인수인계 미시행으로 손해배상 청구를 당했습니다
병원근무 중에 원장의 폭언으로 갈등이 생겨 25.10.21일에 퇴사를 했습니다. 폭언한 내용의 녹음 증거는 없습니다..
25.10.17일에 퇴사 의사를 밝혔고 25.10.22까지 근무를 하기로 한상태에서 병원에서 다른 사람 구해질때 까지 일해달라는 요청으로 수락후 면접 볼땐 배려 해주겠다고 한 상황이라서 저는 토요일에 면접때문에 못나온다고 말했으나 통보한다고 꾸짐을 받고 조금만 더 친했으면 욕하고 소리 질렀다는 인생 그렇게 살지 말라는 폭언을 듣고 22일에 그만두겠다는 문자를 보내고 나가지 않았습니다.
근데 신빙도 조사라는 외부정도 관리가 있는데 여기 해당 검체를 병원에게 보내서 21일 16시17분에 받고 병원의 다른 파트 선생님께 17시쯤 해서 넘겨 받았습니다.
저는 검체를 병원냉장고에 넣었고 18시 쯤 차장님과 대화후 차장님의 폭언으로 그만두겠다고 하고 인계할 상황 있냐고 했을때 저도 미처 생각하지 못하고 없다고 했습니다
제가 병원냉장고를 못보고 막은것도 아니고 협회도 병원한테 택배를 보낸건데 저의 인계가 없어서 신빙도 조사를 하지 못하게 됐으므로 손해배상을 청구 할수 있다는 등기를 받았는데 저는 저희 집도 이직한 근무지도 이야기 한적이 없는데 이직한 병원으로 부터 등기를 받았습니다 이것은 제가 병원에 대해 문제를 제기 할수는 없나요? 누구한테 들어서 여기로 등기를 보냈다고 했습니다 법적으로 제가 문제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습니다. 해당 등기를 받았더라도 당황하지 마시고 질문자님이 손해에 따른 배상책임이 없다는 점을 강조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이직한 사업장을 알게 된 경위에 대하여 전 병원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절차는 별도로 없습니다. 재직 중인 병원에서 주소를 알려준 것이라면 재직 중인 병원에 대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