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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운올빼미211
고운올빼미21124.03.06

병원입원 중, 퇴사 의사를 밝혔습니다. 소송이 될까요?

몇일전 교통사고를 당했는데, 과실이 불분명하여

한방병원에 몇일 가있게 되는 상황이 왔습니다.

회사대표 두명에게 카톡으로 증거도 남기면서 말씀드렸구요.

알겠다고 하셨습니다.

(입원기간: 2/28 - 3/7)병원 퇴원 2일 전 쯤. 갑자기 대표한명이 저한테 퇴원하면 앞으로 계속 본사출근을 통보해버린것입니다. 아무런 연락,상의,협의 없이 말입니다. (집하고 거리가 40분 이상입니다)

그래서 계약조건에 어긋나며 일방적인 통보에 화가 나서 카톡으로 두명 대표들에게 이래저래해서 그만두겠다고 남겼습니다. 한명은 답장도 없고, 그 중 남자대표가 저를 고소하겠다고 날뛰더군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회사일보다 개인일이 중요한가보네요?

당신이 한 짓, 고발할거니까 국선변호사를 쓰던지 해봐라? 나를 이길수 있을 것 같으냐 등등

협박 카톡이 다수 저한테 왔었습니다.

사직서는 2/29일자로 사인해서 제출한 상태고요.

그리고 현재 임신4주차라 안정이 필요한 상태입니다

사무실에 현재 개인 짐들을 찾아와야하는데,

비밀번호도 바꿔버리고, 못찾게합니다. 후...

어떻게하면좋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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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소송과 관련된 문제이므로 변호사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회사를 퇴사한다는 이유로 사용자가 고소할 수 없습니다. 그냥 무시해도 됩니다.

    사무실에서 짐을 못빼게 하는 건 경찰 부르세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월급제 근로자라면 사용자의 사직수리 여부와 상관없이 4.1.자로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만약, 4.1. 이전에 임의 퇴사하더라도 사용자가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퇴사일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만약 1개월 전 회사의 승인없이 무단퇴사를 하여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지만 실제 입증의 어려움으로 질문자님의 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2. 실제 소송에 드는 시간과 비용의 문제 그리고 법원에서 이기기 힘들다는 점을 이유로 소송제기를 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3. 마지막으로 질문자님의 물건을 못찾게 하는것에 대해서는 형사적으로 고소할 수 있는지 법률카테고리에 문의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4.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