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3.3%세금납부하는데 퇴직금 받을수 있나요?
3.3% 세금납부하는데 1년이상 근무시 퇴직금과
조건이 된다면 실업급여도 신청하여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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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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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지현 세무사입니다.
근로자 성이 인정된다면 퇴직금 지급의무는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이 가입이 안되어 있으면 원칙상 어렵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다만, 3.3%이더라도 실제 근로형태가 근로자와 동일하다면 퇴직금 수령 및 실업급여가 가능할 수는 있습니다. 이럴 경우 본인도 4대보험을 소급하여 납부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