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상기의 소득세 확정신고내역이 맞는 경우 소득세 환급에 해당합니다.
다만, 근로소득 이외에 다른 소득이 없는 경우 회사에서 02월분 급여를
회사에서 지급하는 시점까지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근로자에 대하여
실시한 경우 회사는 세액의 추가징수 또는 세액환급을 했을 것입니다.
따라서, 근로소득자에 해당하고 다른 소득이 없는 경우 회사에서 근로
소득세 환급을 받은 경우 소득세 확정신고시의 환급세액은 환급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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