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재질문)전년도 중도퇴사자 종합소득세신고 질문

신고서에는 60만얼마가 맨밑에뜨고 접수증에는 납부해야될 세액란에 -50만얼마가뜨고 처음해봐서그런데 어떻게 봐야되는건지 제가 세금을 뱉어내야되는건지 돌려받는건지좀 알려주실수있으실까요?

전년도말에 퇴사해서 현재까지 무직상태이며 근로소득외에 기타소득없습니다.

홈텍스들어가서 종합소득세신고 누르고 연말정산간소화 불러오기? 그거 다해서 입력하고했는데 혹시몰라서 취소해둔상태긴합니다.. 제대로한게맞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상기의 소득세 확정신고내역이 맞는 경우 소득세 환급에 해당합니다.

    다만, 근로소득 이외에 다른 소득이 없는 경우 회사에서 02월분 급여를

    회사에서 지급하는 시점까지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근로자에 대하여

    실시한 경우 회사는 세액의 추가징수 또는 세액환급을 했을 것입니다.

    따라서, 근로소득자에 해당하고 다른 소득이 없는 경우 회사에서 근로

    소득세 환급을 받은 경우 소득세 확정신고시의 환급세액은 환급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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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전년도 말 중도퇴사시에는 연말정산 공제자료가 반영되어있지 않은 것이므로 납부세액이 있는 것입니다. 소득세 신고시에 공제자료가 잘 반영되었다면 아래 내용이 맞는 것이니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