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사업자단위과세 부가세 신고는 언제부터 진행하면 되나요?
사업자단위과세로 부가세 신고를 하려 하는데 종사업장 명세는 2월 1일 개설됐습니다.
부가세 신고에는 언제부터 반영하면 되나요?
저희는 조기환급 대상 법인이라 2월분부터 부가세 신고를 할 예정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조기환급 받으시려는 과세기간부터 종된사업장과 주된사업장을 합산하여 부가세 조기환급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사업자단위과세로 부가세 신고를 하려 하는데 종사업장 명세는 2월 1일 개설됐습니다.
부가세 신고에는 언제부터 반영하면 되나요?
저희는 조기환급 대상 법인이라 2월분부터 부가세 신고를 할 예정입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조기환급 받으시려는 과세기간부터 종된사업장과 주된사업장을 합산하여 부가세 조기환급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