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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수록자신감있는땅콩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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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와 관련한 퇴사 질문입니다

교육관련 서비스 직종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1. 근로계약서 상 6개월 전 퇴사를 알려주어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6개월 안에 후계자가 없으면 계약기간까지 근무를 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효력이 있나요? 2. 근로계약서 상 1번을 이행하지 않으면 손해배상청구를 한다고 합니다. 효력이 있나요? 3. 퇴사 통보 후 불이익이 있을 경우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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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1.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을 시 민법 제660조에 따라 1개월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면 1개월 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2. 사용자가 1개월 전에 임의퇴사했다는 이유로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3. 2번 답변과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6개월 강제근로를 할 필요도 의무도 없겠습니다.

    인정되기 어렵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는 근로계약서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회사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 입니다. 현실적으로 후임자가 채용 될 때까지 근무를 하여야 한다는 조항은 법적 효력을 인정 받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퇴사일자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따라서 계약서에 따라서 6개월전에 통보할 필요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