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와 관련한 퇴사 질문입니다
교육관련 서비스 직종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1. 근로계약서 상 6개월 전 퇴사를 알려주어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6개월 안에 후계자가 없으면 계약기간까지 근무를 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효력이 있나요? 2. 근로계약서 상 1번을 이행하지 않으면 손해배상청구를 한다고 합니다. 효력이 있나요? 3. 퇴사 통보 후 불이익이 있을 경우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할까요?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을 시 민법 제660조에 따라 1개월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면 1개월 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사용자가 1개월 전에 임의퇴사했다는 이유로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2번 답변과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6개월 강제근로를 할 필요도 의무도 없겠습니다.
인정되기 어렵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는 근로계약서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회사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 입니다. 현실적으로 후임자가 채용 될 때까지 근무를 하여야 한다는 조항은 법적 효력을 인정 받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퇴사일자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따라서 계약서에 따라서 6개월전에 통보할 필요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