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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풍족한직박구리43
제가 초등학교 때부터 20년동안 안내서 기타징수금이 나왔습니다 300만원 넘게 나왔는데 한번에 내는건 무리인거 같아 분할로 낼수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에게 부과되는 지역 국민건강보험료는 매월 납입을 원칙으로
합니다.
따라서, 매월 부과된 국민건강보험료를 미납한 경우 전액을 납입해야
하나, 분할 납부 신청을 하려는 경우 분할 납부 요건, 분할납부 금액 등에
대해 해당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직접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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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체납된 건강보험료가 있다면 나누어서 낼 수 있습니다. 관할 건강보험공단에 유선문의하여 안내를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초등학생때부터 부과된 구체적인 이유는 모르겠으나 면제나 감면이 되는지도 반드시 확인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