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건강보험 추징 분할 납부 가능한가요?

21살입니다 회사 다닌지 2년 정도 됏습니다

궁금한게 있는데.. 월 실수령액은 세후로 거의 평균 210정도 였는데 건강 보험은 왜 추징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아직 이런건 어렵네요) 아직 건강보험 추징 13만원 정도 더 남았는데 더 분할해서 낼 수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직장가입자는 본인이 공단에 직접 나눠달라고 하기보다 회사 급여, 인사, 4대보험 담당자에게 정산보험료 분할납부 신청이 가능한지 확인해야 합니다. 이미 일부가 공제되고 13만 원만 남은 상황이면 남은 금액은 다음 급여에서 공제될 가능성이 높으니, 급여담당자에게 건강보험 연말정산 산출내역서와 분할납부 가능 여부를 요청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