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인 근로자가 당해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이고 무주택 세대주인 상태에서 국민주택 규모이하 주택 또는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및 고시원 포함)을 임차하고 월세를 지급하는 경우 연간 750만원 이내의 월세액에 대하여 15% 또는 17% 월세액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주택임차 계약서상의 주택 소재지와 주민등록상의 주소지가 일치해야만 주택 월세액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다를 경우 실제로 월세를 지급한다고 하더라도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월세액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