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사망후아버지가가입한 퇴직연금 조회방법
아버지 사망후 원스톱상속서비스를 신청했는데 퇴직연금관련 조회된게 없는데
아버지 명의의 퇴직연금 유무를 추가로 어디서 확인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위와 같은 경우에는 금융감독원의
상속인 금융거래조회 서비스 등을
조회해보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옥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아버님께서 사망을 하신후에 퇴직연금의 유무를 확인하시기 위해서는 재산상속 사이트를 통해서 확인을 하시거나 재직중인 상황에서 사망하신 경우에는 재직하시던 회사에 퇴직금 지급 요청을 해주셔야지 확인이 가능하세요
안녕하세요. 정민교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정부24의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로 원하시는 내역이 없었다면
금융감독원의 "상속인금융거래조회"를 통해 알아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금융감독원 - 상속인금융거래 조회
1. 상속인 등이 피상속인(사망자, 실종자, 금치산자 또는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의 금융재산 및 채무를 확인하기 위하여 여러 금융회사를 일일이 방문하여야 하는데 따른 시간적·경제적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하여 금융감독원에서 조회신청을 받아 각 금융회사에 대한 피상속인의 금융거래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
2. 조회범위 : 조회신청일 기준으로 금융회사에 남아있는 피상속인 명의의 모든 금융채권, 금융채무, 보관금품의 존재유무 및 공공정보
- 금융채권 각종 예금, 보험계약, 예탁증권 등 피상속인 명의의 금융자산
- 금융채무 대출, 신용카드이용대금, 지급보증 등 우발채무 및 특수채권(상각채권) 등 금융회사가 청구권이 있는 피상속인 명의의 부채
- 보관금품 국민주, 미반환주식, 대여금고 및 보호예수물, 보관어음 등 금융회사가 반환할 의무가 있는 피상속인 명의의 임치계약금품
- 공공정보 피상속인의 국세ㆍ지방세ㆍ과태료 등 일정금액 이상의 체납정보 등('14.9.1.부터 제공)
- 예금보험공사, 은행, 한국신용정보원(신보·기신보, 한국주택금융공사, 한국장학재단, 서민금융진흥원(미소금융대출 제외), NICE평가정보·KCB·KED, 캠코, 무역보험공사, 신용보증재단, 중소기업중앙회 포함), 종합금융회사, 한국증권금융, 카드회사, 리스회사, 할부금융회사, 상호저축은행,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산림조합, 우체국, 한국예탁결제원, 대부업체, 국세청, 국민연금공단,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건설근로자공제회, 군인공제회, 대한지방행정공제회, 과학기술인공제회, 한국교직원공제회, 근로복지공단,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