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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한레오파드115
신속한레오파드11521.12.29
친모에게 조정신청서를 받았습니다. 어떻게 해야하나요?

상황

초기 결혼자금 (전세금일부+예단예물)을 받아 결혼을 시작합니다. 6000만원 갚을돈이 아닌 지원 명목으로 받았으나 대의적 차원으로 매달(소액), 여건이 될때 마다 (목돈) 한마디로 용돈식으로 갚는다 생각하고 드렸었습니다만

이후 경제적상황이 여의치 않아 이번엔

3000만원의 돈을 빌리게됩니다.

이를 이유로 용돈식으로 드리던 돈과 3000만원을 갚기위한

채무활동, 용돈지급을 못하게 되면서 독촉을 받게 됐습니다

그 뒤 정말 연락을 피하려는게 아닌 업무중(회의), 귀가후 수면

등 상황 정황상의 이유로 연락을 받지 못하고

반대로 제가 연락을하였을때 통화가 되지 않는등 공교로운 엇갈림이 생기게 됐습니다.

제가 연락을 회피 한다며 소송 예고 하는등 저를 다그치는 모친에게 서운, 분노감이 들어 저는 순간 감정적 대응으로 욕설 문자를 보내며 매달 일정금액을 보낼테니 더이상 연락을 끊자고 통보, 연락차단을 하였습니다.

몇달 뒤인 오늘

대여금 조정신청서 부본을 받았습니다.

결혼자금+3000만원 과

빌리지도 않은 직접건내 줬다는 2500만원에

정신적피해보상 1000만원

이 상황에서

1지금껏 드렸던 돈은 무시되며 처음부터 드려야되게 되는지

2빌리지도 않은 돈은 어떻게 안받았다는걸 증명해야하는지

3피해보상을 저도 청구요청 할수 있는지, 삭감할수도 있는지

4아니면 기각 시킬수 있는지

5이 때문에 제 가정에 불화가 생기고 이혼언급도 나오는 상태라

설령 이혼한다면 위자료 청구를 모친에게 전가할수있는지

6조정신청의 답변서 작성 요령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소송으로 가면 돈을 빌려주었다는 사실은 모친이 입증해야 합니다.

    2. 빌려준 돈 중 갚은 부분이 있다면 이는 질문자분이 입증해야 합니다.

    3. 질문자님이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이혼에 따른 위자료를 모친에게 전가하기는 어렵습니다.

    4. 답변서 작성은 법률가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지금껏 드렸더 돈이 변제명목이었다면 이를 청구금액에서 공제해야 한다는 주장을 할 수 있습니다.

    2. 돈을 빌려주었다는 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을 대여금 청구자에게 있습니다.

    3. 4. 조정단계에서는 질문자님이 받고자 하는 내역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경우 금액이 인정된다면 상대방 청구금액이 삭감되거나 기각될 수 잇습니다.

    5. 대여금 조정신청을 했다는 이유로 위자료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6. 질문자님이 어떤 취지인지를 분명하게 작성하고, 금액부부분에 대한 주장이 있다면 입증자료를 첨부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