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친모에게 조정신청서를 받았습니다. 어떻게 해야하나요?
상황
초기 결혼자금 (전세금일부+예단예물)을 받아 결혼을 시작합니다. 6000만원 갚을돈이 아닌 지원 명목으로 받았으나 대의적 차원으로 매달(소액), 여건이 될때 마다 (목돈) 한마디로 용돈식으로 갚는다 생각하고 드렸었습니다만
이후 경제적상황이 여의치 않아 이번엔
3000만원의 돈을 빌리게됩니다.
이를 이유로 용돈식으로 드리던 돈과 3000만원을 갚기위한
채무활동, 용돈지급을 못하게 되면서 독촉을 받게 됐습니다
그 뒤 정말 연락을 피하려는게 아닌 업무중(회의), 귀가후 수면
등 상황 정황상의 이유로 연락을 받지 못하고
반대로 제가 연락을하였을때 통화가 되지 않는등 공교로운 엇갈림이 생기게 됐습니다.
제가 연락을 회피 한다며 소송 예고 하는등 저를 다그치는 모친에게 서운, 분노감이 들어 저는 순간 감정적 대응으로 욕설 문자를 보내며 매달 일정금액을 보낼테니 더이상 연락을 끊자고 통보, 연락차단을 하였습니다.
몇달 뒤인 오늘
대여금 조정신청서 부본을 받았습니다.
결혼자금+3000만원 과
빌리지도 않은 직접건내 줬다는 2500만원에
정신적피해보상 1000만원
이 상황에서
1지금껏 드렸던 돈은 무시되며 처음부터 드려야되게 되는지
2빌리지도 않은 돈은 어떻게 안받았다는걸 증명해야하는지
3피해보상을 저도 청구요청 할수 있는지, 삭감할수도 있는지
4아니면 기각 시킬수 있는지
5이 때문에 제 가정에 불화가 생기고 이혼언급도 나오는 상태라
설령 이혼한다면 위자료 청구를 모친에게 전가할수있는지
6조정신청의 답변서 작성 요령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