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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그라운드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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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번 거치는 돈은 자금출처 소명 들어올까요???

[어제 질문]

우선, 상황 참고 부탁드립니다.

- 23년 9월 2일 결혼 (23.03 부터 5000정도 받음)

- 24년 11월 4일 혼인신고

- 디딤돌대출 아내 명의(1억 5천중 일부상환/1억2천 남음)

내년 5월 거치기간이 끝나서 원금이랑 같이 갚아야하는데요.

시댁에서 5000만원 정도 보태주셨어요.

남편통장으로 2000만원 이체해주셨고 나머지 3000만원은 현금으로 주셨는데혼인신고 전,후로 2년은 증여세 적용이 안된다고 들었는데, 맞나요??

남편이 5000만원을 받던 1억을 받던 증여세 적용이 안되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시댁->남편통장으로 받은 2000, 현금 3000-> 대출금 납입통장 이렇게 흘러갈 예정이고요.

이번년도 까지는 중도상환수수료가 없다고해서 12월 안에 갚으려고 하는데 여기서 보완해야할 부분이 있을까요?

[재질문]

지금 차상위계층 확인 가정입니다.

은행 창구에 가서 시댁에서 남편통장으로 받은 2000만원을 제 생활비 통장으로 입금 후 제 대출통장으로 입금해도 증여 문제가 안되는지,

시댁에서 현금으로 받은 3000만원을 제가 은행창구에 가서 제 대출통장에 입금해달라고 해도 증여문제가 안되는지 국세청에 소명해야할 대상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세무서에서는 24년 이후로 혼인신고 날짜 기준 각 2년 전후로는 1억까지 상관없다고 들었고 차용증 쓸 필요 없다고 들었어요.

은행창구나 국세청에서 문제 삼을까여..?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너무 걱정 안하셔도 됩니다. 세무서가 검토하는 것이며 과거 계좌이체내역도 볼 일은 없을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