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가 회사에 근무하면서 당해 세기간의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매년 02월분 급여를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시점까지 회사는 모든
근로자에 대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하여 근로자별려 세액의 추가징수
또는 세액환급을 해야 합니다.
이 경우 근로자의 부양가족 중 자녀 등이 사용한 신용카드,직불카드 , 현금
영수증 사용내역을 일별로 조회하는 것이 아니라 월별 합계액으로 조회가
되는 것입니다.
즉, 근로자의 부양가족인 배우자, 자녀 등의 1년간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합계액과 매월분 사용분의 합계액이 조회 및 열람이 가능한 것이며, 일별
사용내역 및 금액은 표시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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