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쌈박한셰퍼드108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
부가가치세 10%에 대하여 별도 부과된다는 점을 표시하고
이후 물품 가격에 위 부분을 포함하여 지불하도록 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카드단말기가 있음에도 카드 결제와 현금 결제를 구별하여 전자에만 부가가치세를 내도록 하는 것 위법소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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