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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쑥한뱀^^
자동차 운전하면서 신호위반이나 과속위반시 과태료니 범칙금을
혼용해서 사용하는 거 같은데요. 같은 말인가요?
다르다면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하늘 호수로 떠난여행
안녕하세요. 나의 존재마저 너에게 흠뻑주고입니다.
차량을 기준으로 차량 소유자에게 니오는 것을 과태료라고 하고 운전자가 확인이 되는 경우 운전자에게 나오는 것은 범칙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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