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상담

직장에서 자꾸 없는 말 지어내서 사람 갈궈요

토요일날 CCTV로 지켜보고 있다가 나와서 한마디 하시더라고요 문제는 오늘 없는 말까지 지어내면서 사람을 쥐잡듯이 잡는데 너무 짜증납니다 내용은 제가 원장님 콜을 드려야하는 상황이였는데 약물 준비가 안돼 있어서 왔다 갔다 하다 콜을 드렸습니다(약물은 선배가 재둔걸 깜박했음) 근데 제가 콜을 드릴때 "음음음 시술 준비 됐습니다" 이랬다고 다른 분들이 화나셨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전 분명히 성함을 말씀드렸고 설사 성함을 몰랐다 해도 차트를 다시 확인해 보지 음음음 거리지 않아요 이런식으로 없는 말 지어내서 사람을 보함을 합니다 어떻게든 1년을 버텨야하기 때문에 버틸건데 혹시 나중에 자신 퇴사할때 녹음파일 (괴롭히거나 말도 안돼는걸로 모함할때) 같은거 준비해서 직장 내 괴롭힘으로 노동부에 신고 가능한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직장 내에서 괴롭힘이나 명예훼손이 의심되면 녹음파일을 증거로 활용하는 것도 가능하지만, 녹음이 법적 효력을 갖기 위해서는 적법한 절차와 조건을 충족해야 하고요, 특히 퇴사 후에 증거를 모아 노동부에 신고하는 것도 가능하긴 한데, 녹음이 불법 도청이나 무단 녹음으로 인정되면 오히려 법적 문제가 될 수 있으니 조심하셔야 해요. 그리고 괴롭힘이나 부당한 모함이 계속된다면, 법률 상담이나 노동부 상담을 받아보시는 게 가장 안전하고 확실한 방법입니다. 결국, 증거를 모으는 것도 중요하지만, 법적 절차와 방법을 잘 따르는 게 가장 중요하니 전문가와 상담하는 게 좋겠어요.

  • 지금 질문자님이 하시는 말씀이 맞다면 정말 고의적으로 질문자님을 맹목적으로 비난의 대상으로 만들기 위해 말까지 지어내는것이 사실이라면 녹음 잘 해주셨다가 나중에 증거로 제출하고 노동부에 직장내 괴롭힘으로 충분히 신고가 가능한 사례로 보여지네요.

    저라면 정말 못버틸것 같은데 1년은 어떻게든 참아내시겠다하시니 너무나 존경스럽고 대단하다 생각합니다.

    그전에 글올리셨을때보다 일주일정도 더 흐른것 같은데 아직까지도 그사람들은 질문자님을 못잡아먹어 안달이군요.

    힘내세요.

  • 안녕하세요 화려한호저256입니다. 없는 말까지 지어내면서 사람을 잡는 것을 녹음해서 신고하면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당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