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요양보호사 퇴직고용보험받을수있을까요
62세 요양사입니다
센타에서 정년은65세라는데
60세가 넘었으니 지금퇴직해면 고용보험받을수있을까요
또한 받을수있는방법은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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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지금 퇴사하면 정년퇴사가 아니므로 자진퇴사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정년퇴직 또는 권고사직 등 비자발적 퇴사를 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이미 정년을 지나서도 계속근무를 하는 상태이므로 정년만료로는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다고 보입니다. 따라서 현재
상태에서는 회사에서 해고를 하거나 권고사직으로 퇴사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요양보호사의 경우에도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 이상이고 최종 이직사유가 계약만료, 권고사직 등 비자발적으로 퇴사한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정년 이전에 자진퇴사하는 경우는 실업급여 수급이 되지 않습니다. 해고나 권고사직등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사유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이직일 이전 18개월동안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이직사유가 권고사직 등 비자발적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자진퇴사인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가입기간과 이직사유가 실업급여 요건에 해당한다면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