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모님으로부터 증여 후 배우자에게 증여 문제

부모님으로부터 제가 증여를 받은 후 증여세를 신고하고

그 돈을 제가 보유하고있다가 배우자 단독명의로 아파트를 매수할 때 부부간 증여로 증여하여 신고할 예정입니다

이때 세무적으로 문제되는 부분이 있나요?

모든 증여는 한도내에서 증여세 신고하려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문제가 있습니다. 세법은 실질과세가 원칙입니다. 형식이 아닌 실제로 과세합니다. 결국 실제 증여자는 본인의 어머니이고, 실제 수증자는 본인의 배우자이기 때문에 본인의 어머니->본인 남편에게 직접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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