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얼마나 써야 토해내지 않을까요??
매달 226만원정도 급여를 받고있어요
비과세 이십포함이구요
매달 150만원씩 넣는 적금을 가입하려고 햐요
근데 연말정산시 토해낼수있다고..
연말정산시 조금이라도 돌려 받으려면
얼만큼 써야 하나요?
가족은 저랑 아기 한명 있고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근로자로서 회사에 근무하면서 회사 등으로부터 매월분 급여,
상여, 수당 등을 수령시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포함되며, 다음해 02월분
급여를 받는 시점까지 회사는 근로자로부터 소득공제, 세액공제 증명
서류를 제출받아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하게 되며, 근로소득 연말정산
결과 소득세 결정세액이 원천징수한 세액 합계액보다 더 큰 경우 추가
징수를, 더 적은 경우 세액환급을 받는 것입니다.
이 경우 근로자의 부양가족의 수,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금액이 얼마나
되는 지 여부에 따라 세액의 추가징수 또는 세액환급이 발생하게 됩니다.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에 접속하여 모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하는 방안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세액환급을 받거나 또는 세액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소득세 원천징수세액 조정신청서'를 작성하여 매월분 근로소득 원천징수
세액을 기준세액의 120%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 환급을 위해서는 최대한 소득공제나 세액공제를 활용하여야 합니다. 대표적으로 신용카드 소득공제, 교육비 세액공제, 의료비 세액공제 등이 있겠습니다.
중소기업에 근무하시는 경우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세액감면도 적용 가능하니 요건을 확인해보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자가 계획적으로 공제를 받을 수 있는 항목으로는 연금계좌에 불입하기, 주택청약 불입하기, 체크카드 위주 지출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