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비청구 언제까지 할수있는가요? 기한이 얼마나 되나요?
아이들 병원비 약제비 같은 자잘한것을 한꺼번에 신청할수있나요? 얼마되지 않은 금액이라서계속 모아 두었는데 기간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보험금 청구는 3년이내에만 청구하면 됩니다 모아서 한꺼번에 청구해도 됩니다 다만 금액이 적다면 본인부담금 공제후 보상금액이 적거나 없을 수도 있습니다 통원치료는 날짜별로 계산 합니다
실비청구 기한이 궁금하시군요.
실비의 청구 기한은 상법 제662조에 의해서 보험금청구권은 3년간, 보험료 또는 적립금의 반환청구권은 3년간, 보험료청구권은 2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 라고 정해져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보험금청구는 3년까지 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 전문가 입니다.
보통 실비뿐만 아니라 어느 보험이든 청구 시효가 3년 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한꺼번에 청구도가능하나
관리차원에서 주기를 정해서 청구하시는것이 효율적입니다
치료일기준 3년의 청구권 소멸시효가있어요
과거 2년에서 3년으로 연장되었습니다 3년이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서류떼고 매번 번거로운데 진료기록도 한번에 떼는게 서로좋기는 합니다
안녕하세요.
보험 청구소멸시효는 사고일로부터 3년 입니다.
사고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 사고라면 서류구비후 접수부탁드립니다.
영수 발생 후 3년까지 청구 가능하세요.
분기나 반기 연마다 꼭 정리해서 청구하세요.
🍀상세 문의 등은 프로필 확인하여 문의주세요.
오든보험금 청구는 진료일로부터 3년이내 청구 가능합니다. 진료가 잦은 경우는 모아서 1년에 한번씩 청구하기도 합니다. 기간이후 청구는 지급되지 않을수 있습니다.
실손보험은 3년 이내에 청구해야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진료과별로 진료비영수증.진료비세부내역서.약제비영수증을 발급받아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보험청구기간은 보험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이내에 청구하면 보험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실비보험도 3년이내에 청구하시면 보험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3년이내에 청구가 가능합니다.
3년이 지난건에 대해서는 통상적으로 안해준다고 되어있긴 하는데 주는곳도 몇몇있다고 하더라구요 그렇지만 왠만하면 3년이내 청구하시기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