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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쓱한호박벌232
머쓱한호박벌23223.04.14

실비보험 청구 언제까지 하면 되는지요?

작은 금액의 실비보험금을 그때 그때 청구하는 것이 번거로워서 어느정도 후에 한꺼번에 모아서 할려고 하는데 청구 가능 기간이 정해져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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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금지급사유 발생이로 3년간 가능 합니다.

    청구소멸시효가 3년이니,

    이 안에는 언제든지 청구가 가능 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4.14

    안녕하세요. 유재경 보험전문가입니다.

    작은 금액을 매번 청구하기란 다소 귀찮지요. 3년이내에만 청구하시면 됩니다. 다만 3년이 지난 건은 보험청구 효력이 상실되기 때문에 늦지않게 청구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 2015년3월 상법 개정으로 현재 보험금 청구 소멸시효는 3년 입니다.

    - 3년 이내 사고라면 서류구비후 접수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김재철 보험전문가입니다.

    치료일로부터 3년내 청구가능합니다 또한, 실비보험은 개인별로 보험료와 보장 범위가 다르기 때문에, 가입한 보험 상품의 약관을 꼭 확인하시고, 보험금 청구와 관련된 절차 및 필요한 서류 등을 미리 파악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형규 손해사정사입니다.

    청구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3년안에 치료가 끝난 영수증들을 모아 한꺼번에 청구하셔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덕원 보험전문가입니다.


    모든 보험상품은 사고 또는 진료일로부터 3년이내 보험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기간이 지나면 청구불가합니다



  • 보험금 청구기간은 사고일로부터 3년입니다.

    다만 경험상 1회정도는.

    3년이 지나더라도 청구하지 못한 사유서를 제출하면 청구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실비보험을 포함한 모든 보험금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3년으로

    의료비가 발생한 시점에서 3년이내에만 청구하시면 문제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실비보험 청구는 3년까지 가능합니다. 즉 청구시효가 3년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관우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금의 청구기한은 사고발생일로부터 3년입니다. 요즘은 보험사마다 어플이 잘되어 있어서 직접 청구가 쉽습니다. 다만 일부 서류는 발급시 비용이 발생하므로 무료 서류로 대체가능한지 확인해 보시고 서류를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금 청구는 3년 이내에만 하시면 됩니다.

    실비 보험도 3년이내에만 청구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은성 보험전문가입니다.

    진료일로부터 최대 3년간 가능하시기 때문에, 진료 다 받으시고 모아서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윤식 보험전문가입니다.

    실비보험을 포함한 모든 보험상품의 보험금청구가능기간은 보험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입니다. 3년이내에만 청구하시면 보험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실비 보험 청구 기한은 3년입니다.

    치료비를 실제로 지출한 날로부터 3년이기에 그 이내 치료비는 실비 청구해서 보상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