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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찬향고래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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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비보험 청구가능기간 알려주세요

실비보험료는 병원비를 실손처리하여 받을수있는데 병원비 발생시마다 매번 청구하는것이 너무 번거로워서 모아서 한꺼번에 청구를 하려고 하는데 청구가능기간은 얼마나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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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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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청구소멸시효 기간은 3년입니다. 이안에는 언제든지 청구가 가능 합니다.

    모아서 청구는 일상생활중에 잊어 버릴수가 있습니다. 이렇다 보니 휴먼보험금, 미청구금액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잘 챙겨서 살펴보세요.

  • 안녕하세요. 심수해 보험전문가입니다.원래는 2년안에

    청구해야 했는데 2015년부터 3년으로 늘어났습니다.

    3년안에 청구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한번에 하는 것도 서류가 많아서 보통일이 아닐겁니다. 따라서 하나건에 대한 치료가 종결되었을 때 청구하시는 것을 추천드리며,

    우선 보험의 청구효력은 3년간입니다. 간혹 3년이 넘어도 보험사에서 서비스 형식으로 지급하는 경우도 있으나 이는 예외적인 것이고

    3년이내의 의료비를 청구하시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실비 보험을 청구할 때에 치료비를 지불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청구하면 됩니다.

    따라서 치료가 끝나면 모아놓았다가 한번에 청구해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금 청구는 3년 이내에 하시면 됩니다.

    소멸시효가 3년이기에 3년이 넘어갈 경우 보상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신현수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금은 사고 이후 3년 이내에 청구하실 수 있어요. 치료를 마치시고 한 번에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대상 건이 너무 많다보면 심사기간이 길어질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 안녕하세요. '청구권 소멸시효'라 하여 통상적으로 3년을 기한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일부 보험사에서는 3년이

    지난 건들도 예외적으로 처리해주고 있습니다

    (처리요청서 작성)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금 청구 시효는 3년 입니다. 3년 안에만 청구를 하시면 됩니다.

    3년이 지나면 보장을 못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