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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3.06

보험청구 기간이 어느정도 되나요

실비및 진단금 받으려면 어느기간 내에 제출을 해야 하나요? 몇년 치료를 받을 예정이라 한번에 하고 싶은데 보험금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을 정확히 알고 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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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잘생긴돌꿩47
    잘생긴돌꿩4723.03.06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급지급사유 발생일로 3년안에 청구가 가능 합니다.

    보험금청구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금은 치료 및 진단일 기준으로 3년입니다. 3년간은 청구의 효력이 살아있으나 3년이 지나면 청구효력은 상실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진 손해사정사입니다.


    1. 보험금 청구권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2. 치료받으시고 3년이내에 보험회사에 청구하시면되요. 3년이내에 기간안에 청구하시면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3. 진료받은 내용 한꺼번에 모아서 청구하셔도 됩니다.


    오늘도 좋은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조희문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금 청구 소멸시효 기간은 계약법상 3년 입니다

    3년 내에 청구하시면 청구건에 대해 보상 검토 및 지급 가능합니다.


    몇년에 걸쳐서 치료 받으실 예정이시라면 한꺼번에 청구할 시

    시간도 검토 분류 입력 작업 하는데 오래 소요 되기도 하고 자칫 지급금액이 누락 될 수도 있고 면책기간이나 본인부담 상한제에 걸릴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적어도 3개월 단위로 서류 청구 하시는 것이 담당자도 헷갈리지 않고 질문자님도 서류 누락이나 보험금 지급 누수 또한 약관상 보상하지 않는 면책 기간이나 본인부담상한제 등에 걸리지 않을 수 있으니 청구기간 및 청구건수는 짧게 가져가시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금 청구 시효는 3년 입니다.

    청구가 가능한 시점부터 3년이 지나면 청구가 불가능하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채희두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금 청구는 3년 이내로만 청구 하시면 보험금 청구가 가능 하시겠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 상법개정으로 인하여 현재는 청구소멸시효 기간은 3년입니다.

    - 청구일로 부터 3년 이내 사고라면 접수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금 청구는 3년 이내에 하시면 됩니다.

    소멸시효 3년이 지난 경우 보험금 지급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보험금 청구권의 기간은 3년입니다. 원칙적으로 3년이내 청구권에 대해 보상하지만, 고객 요청에 의해 3년 이후 것도 예외적으로 지급하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