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청구기간은 언제까지 일까요??

실비병원비 언제까지 청구해야할까요?

배상받고싶은데 발생시점후 언제까지 청구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너무 늦게하면 못받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

    실손보험은 원칙적으로 보험금 청구권 소멸시효가 3년이라 사고(진료일)로부터 3년이 아직 지나지 않았다면 영수증이 있어도 청구 가능하고, 이미 3년이 넘었다면 보험금 청구는 원칙적으로 어렵습니다. 허나 소액건은 지급해 주는 케이스가 있기 때문에 청구바랍니다.

  • 보험금 청구에 대한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청구건이 소멸시효가 지나기전이라면 보험금을 받을 수 있으니 이 부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상웅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금 청구권 소멸시효 3년으로 병원 내원하신 날로부터 3년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