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법인사업자가 현금거래를 하게 되면 어떻해 되나요??>
법인사업자가 현금거래를 하게 되면 소액이라도 문제가 발생하나요??아니면 일정 금액까지는 상관없는건가요?
고객이 현금거래를 요구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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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지현 세무사입니다.
소액의 경우 상관은 없습니다.
다만 금액이 커지거나, 상대방이 현금영수증 미발급 신고를 했을 경우 문제는 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현금거래를 하더라도 해당 현금매출에 대해서 법인세와 부가가치세 신고시 잘 반영하시면 전혀 문제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 신고시 현금매출로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법인세 신고시 매출로 신고하면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현금영수증의무발급 업종 등인 경우 현금영수증미발급 등의 가산세가 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