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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한불곰19
순한불곰1920.05.04

중도퇴사자 개인연말정산 문의드려요?

저희회사가 2019년 12월 31일까지만 운영하고 회사 폐업을 했어요 그래서 5월에 개인연말정산을 하려는데요

저희가 퇴직금도 받고 위로금도 받고 세금을 냈는데요. 그건 연말정산할때 환급받을수는 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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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Nick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만약 근로자가 중도에 퇴직하는 경우, 퇴직하는 달의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때에 연말정산을 하며,
    이를 중도퇴사자 연말정산이라고 하는데, 중도퇴사자의 경우에는 퇴직 시점에 세금을 정산하여 퇴직할 때 회사에서 환급받거나 납부를 하게 됩니다.

    다만, 이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정산을 위한 자료제출 없이 근로자로서의 기본적인 사항만 반영하여 연말정산을 진행하며, 공제받지 못한 내역은 추후 이직한 회사에서 재직자로 연말정산시 반영하거나, 다음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퇴사후에 재취업을 한 경우라면 현 근무지에서 근로소득자 "소득.세액공제 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이전 근무지에 요청하여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을 추가로 제출해서 현 근무지의 근로소득과 합산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퇴사후에 재취업하지 않은 경우 국세청 홈택스를 통하여 직접 종합소득세기간(5월)에 신고를 해야 하며(혹은 개인적으로 세무사를 통해서 해도 됨), 이전 근무지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과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자료를 토대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합니다.

    현재 질문자님이 퇴직금 및 위로금을 받고 세금을 내셨다고 했는데 (즉 원천징수), 환급을 받을수 있을지는 새직장에서의 연말정산 (만약 재취업을 하셨다면) 혹은 종합소득세기간 (5월)에 신고시 여러가지 공제항목들을 제출하셔서 실제 원천징수된 세금이 원래내야할 세금보다 많다면 그 차액을 돌려 받으실수 있을것이며, 만약 더 적다면 오히려 세금을 더 내셔야 할것입니다.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5.04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 등은 퇴직소득세 과세 대상이므로 5월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대상은 아닙니다. 퇴직소득세는 별도과세라 하여 지급 시점에 신고납부 의무를 종결합니다.

    중도퇴사자는 퇴사로 인해 놓친 근로소득 연말정산만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중에 이행해주시면 됩니다. 이전에는 홈택스에서 간소화자료 등을 출력하여 사내 연말정산 담당자에게 제출하였다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엔 직접 간소화 자료를 불러오거나 증빙서류를 첨부하시면 됩니다.

    기납부한 근로소득 원천징수액 대비 결정세액이 적다면 당연 환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홈택스 화면상 환급세액이 산출되며 6월 말 경에 환급액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정동호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소득은 연말정산과 상관없으므로, 퇴직소득세 역시 상관없습니다. 연말정산은 근로소득에 대해서만 하는 것입니다.

    연말정산으로 환급금액이 발생하려면 근로소득에 대한 기납부세액이 결정세액보다 클 경우에 한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승우아빠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말정산은 일년동안 원천징수한 근로소득에 대한 세금을 전체 금액을 합산하여 각종 공제항목을 적용한 후의 금액을 비교하는 절차로서, 퇴직소득과는 무관합니다. 퇴직소득은 퇴직시점에 1회 계산하기 때문에 연말정산과는 별개입니다.

    퇴직위로금이 퇴직소득에 포함되는 성격이라면 이 역시 연말정산과는 무관할 것 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5월 종합소득신고는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이자 및 배당소득을 합산한 종합소득을 신고 하는 것입니다. 양도소득이나 퇴직소득은 분류과세로서 종합소득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