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IRP 계좌 세액 공제 조건, 금년에 퇴직 시 회사에서 받은 돈도 900만원 내에 포함인가요?

안녕하세요? 올 2월 퇴직 시 전직장에서 퇴직금 약 2천만원을 irp퇴직연금 계좌로 수령하였는데요, 이렇게 일시금으로 irp계좌에 들어온 금액도 소득공제 기준 900만원에 포함되는건가요? 아니면 일시로 받은 퇴직금 부분 제외하고 추가로 900만원을 납입해야하는걸까요? 감사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소재남 회계사입니다.

    회사를 통해 퇴직금을 IRP연금 계좌로 수령한 건 근로자가 납입한 금액이 아니므로 세액공제 대상이 아니며 본인이 직접납부한 납입액에 대해서 세액공제 적용이 가능합니다.

    참고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불가능합니다.

    질문자님이 직접 개인퇴직연금계좌에 불입한 금액만 연금계좌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