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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진심친화적인딸기
안녕하세요? 올 2월 퇴직 시 전직장에서 퇴직금 약 2천만원을 irp퇴직연금 계좌로 수령하였는데요, 이렇게 일시금으로 irp계좌에 들어온 금액도 소득공제 기준 900만원에 포함되는건가요? 아니면 일시로 받은 퇴직금 부분 제외하고 추가로 900만원을 납입해야하는걸까요? 감사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소재남 회계사입니다.
회사를 통해 퇴직금을 IRP연금 계좌로 수령한 건 근로자가 납입한 금액이 아니므로 세액공제 대상이 아니며 본인이 직접납부한 납입액에 대해서 세액공제 적용이 가능합니다.
참고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5.0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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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불가능합니다.
질문자님이 직접 개인퇴직연금계좌에 불입한 금액만 연금계좌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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