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법률

부동산·임대차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월세를 살고 있는데 누수에 부분도 제가 수리를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제가 원룸에서 살고 있는데 거실에서 쓰는 수도워시가 누수가 되서 자꾸 물이 세는데 집주인은 저의 관리탓으로 돌리는데 제가 수리를 해야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임차인인 질문자님의 과실로 인하여 누수가 발생한 것이 아닌한 이는 임대인이 보수의무를 부담한다고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수도 워시에서 누수가 발생하면 원인에 따라 수리 책임이 달라집니다. 노후화나 설치 문제로 인한 누수라면 집주인이 유지·보수할 의무가 있으며, 세입자의 과실이 없는 경우 수리 비용을 부담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사용 부주의로 인해 고장 났다면 세입자가 책임질 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물품의 타자가 임차인의 사용상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것이라면 임차인이 그 책임을 부담한다고 할 것이나 이미 입주 당시부터 그러한 하자가 존재했다거나 그 내구 연한을 고려할 때 임차인의 과실로 인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임대인에게 그 수리비를 부담하도록 할 수 있을 것입니다

PC용 아하 앱 설치 권유 팝업 이미지장도연이 추천하는 아하! 앱으로 편리하게 사용해 보세요.
starbucks
앱 설치하고 미션 완료하면 커피 기프티콘을 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