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 임대시 임차인이과 자동 계약연장처리?

2021. 07. 16. 12:16

1.임대인 갑과 임차인 을,대리인

2.주거용 오피스텔

2018년10월~2019년10월

보증금2천 월세80 12개월간 임대차계약 맺음

2019년10월~2020년10원

구두상 재계약 (갑,을,병 동의)

실거주자는 대리인 병이며

계약자임차인은 을임

2020년 계약해지의사 밝힘(구두)

현재까지 개인사정을 이유로 병은 목적물 점유중

을에게 임대인갑은 계약해지와 병을 내보낼것을 수차례 독촉함

을은 병을 내보내려고 했으나 자력으로 내보내기 힘드니 임대인 갑에게 내보낼것을 책임전가

2021년 7월15일자로

7월15일 계약해지와

7월31일까지 목적물을 비워줄것을

내용증명으로 을(실제 계약자)과 병(현재 실거주자)에게 보낸상태

병은 7월말까지는 절대못나간다며

10월초까지 비우겠다 주장하는중

그렇지않으면 집에 불을지르고

이집에서 자살하겠다 갑에게 협박함

을은 계약해지와 병을 내보내는데 소극적임

==>현재 실거주자는 차일피일 이전에도 나간다는 날에 나가지 않아서 10월에도 나간다는 말이 신뢰가 가지 않은 상황이며 집내부도 중개사분이 보고 냄새와 손상이 많이 되었더라고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임대인인 제가 10 월에도 나가지 않을시 어떻게 처리를 해야되는건지요?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계약 해지에 따른 인도 청구의 소송을 제기하는 방안을 고려해보셔야 할 사안으로 보입니다. 우선 위의 경우 임대차 계약자와 주거 중인 자가 다른 경우로 이에 대해서 임차인에게 계약 해지를 통지한 경우 효력이 발생한 경우라면 인도 청구를 하여 점유자인 병을 상대로 인도 청구 및 손해배상 청구 등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2021. 07. 17. 2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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