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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명의(임대인) 오피스텔 1년계약만기 세입자 계약갱신 거절 방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오피스텔(법인명의 임대인) 1년 계약 만기가 다가와서 세입자에게 5%만 증액 해서 재계약 요청을 했습니다.(임대사업자 아님)
2년미만 계약은 2년으로 주장 할 수 있다고 2년계약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때 법인 대표 실거주로 계약갱신을 거절 할 수 있나요?
아니면 계약 갱신 거절을 할 수 있는 방법이 궁금합니다.
이후 계약갱신청구권까지 2년 더 살면서 5%증액도 합의 안해서 증액 못해준다고 더 살 것 같습니다.
이럴 땐 어떻게 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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