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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젓한박쥐2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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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임대인이 법인인 경우, 계약갱신청구 거부가 불가능한가요?

임대인이 법인인 오피스텔에 거주중이며 11월에 2년 계약이 만기되어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고자 합니다. 근데 법인 대표가 들어와서 살거라고 계약갱신청구권 사용이 안될거라 하더군요.

  1. 법인 대표가 실거주 목적으로 사용하면 계약갱신청구를 할 수 없나요?

  2. 대표가 아닌 임원, 직원 등이 실거주 목적으로 사용해도 계약갱신 청구를 할 수 없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법인이 임대인인 경우, 법인의 대표자가 실거주 목적으로 임차주택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계약 갱신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인의 대표자가 아닌 임원이나 직원이 실거주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계약 갱신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이는 법인과 자연인(개인)을 구분하는 법의 특성 때문입니다.

    법인은 법적으로 독립된 인격체로서, 법인의 대표자를 비롯한 임원, 직원은 법인의 구성원일 뿐, 법인과 동일한 지위를 갖지 않습니다.

    따라서 법인의 대표자가 아닌 임원이나 직원이 실거주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법인의 실거주 목적으로 볼 수 없으며, 이 경우 임차인은 계약 갱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계약 갱신을 청구하고자 하는 경우, 계약 만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계약 갱신을 청구한다는 의사를 표시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