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임대인 실거주 이유로 임차인 퇴거 요청후 불가피하게 2년 실거주 못할경우?
안녕하세요
부동한 법규 관련 질문 드립니다
전세 세입자가 실거주하고 현 오피스텔을 집주인 실거주 이유로 퇴거 요청한후
집주인이 실거주 기간이 2년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집주인이 본인 집에서 실거주하다가 불가피한 이유 (결혼, 해외유학, 지방 발령) 로 2년 실거주를 못할 경우에도 임차인이 임대인을 상대로 피해보상 할 수 있나요??
질문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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