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부동산·임대차 이미지
부동산·임대차법률
부동산·임대차 이미지
부동산·임대차법률
위용있는두견이137
위용있는두견이13722.10.20

임대인 실거주 이유로 임차인 퇴거 요청후 불가피하게 2년 실거주 못할경우?

안녕하세요

부동한 법규 관련 질문 드립니다

전세 세입자가 실거주하고 현 오피스텔을 집주인 실거주 이유로 퇴거 요청한후

집주인이 실거주 기간이 2년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집주인이 본인 집에서 실거주하다가 불가피한 이유 (결혼, 해외유학, 지방 발령) 로 2년 실거주를 못할 경우에도 임차인이 임대인을 상대로 피해보상 할 수 있나요??

질문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자신 또는 자신의 직계존속(부모), 직계비속(자녀)의 실거주를 이유로 계약갱신을 거절했는데 처음부터 실거주하지 않거나 혹은 2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다른 사람에게 집을 임대했을 때 구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즉, 임대인에게 2년 실거주를 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인정된다면, 임차인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않아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임차인을 기망하는 등 경우가 아니라 실제 실거주를 하다가 이후 사정이 변경됨에 따라서 실거주가 어려워지는 경우에는 손해배상 등 청구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