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4대보험 고용보험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
f-4비자 인데 고용보험 취득신고 했는데 반영이 안되서요 f-4비자는 고용보험 제외 대상인건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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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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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임현상 세무사입니다.
F-4 비자(재외동포 체류자격)를 가진 외국인 근로자는 고용보험의 임의가입 대상자입니다.
즉,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본인이 원할 경우 가입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래 고용노동부 사이트의 질의응답을 참고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https://www.moel.go.kr/minwon/fastcounsel/fastcounselView.do?inetDcssMngId=202402221216225991000
질의
F-4 임의가입대상자는 고용보험 소급적용이 불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답변
1. 고용보험 임의가입은 당연적용자가 아니며 외국인근로자는 본인이 가입을 신청한 경우에 한하여 가입을 허용하고 그 시점부터 고용보험에 가입된 것으로 봄에 따라 소급적용이 불가합니다.
2. 고용노동부빠른 인터넷 상담은 실무 처리 기관이 아니라 노동관계법령 및 제도·절차에 대한 상담기관으로 고용보험피보험자격과 관련한 상세한 내용은 업무 처리 기관인 근로복지공단(1588-0075)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