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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안심주택/민간임대 청약 신청 조건 문의

<현재 상황>

  • 등록된 주소지: 서울- 무주택 세대주. (현재 임시로 지방 실거주)

  • 30대 중반

  • 미혼

  • 현재 근로/기타 소득 전혀 없는 상태.(실업급여 수급 이력은 있으나, 만료.)

  • 소유 차량없음

  • 생애최초 청약 신청. (주택 소유한적 없음)

  • 주택청약통장 72회차 납부중.

위의 조건일 경우, 아래 질문 입니다.

  1. 공급 유형: 일반/특별 중 뭘로?

    -> 특별공급의 경우는, 추후 결혼 하게 되면 그때 활용하기 위해 기회를 남겨두는게 좋을까요?

  2. 중위소득: 1,2,3순위 중 뭘로?

    -> 올해 소득이 0원인 상태이면, 몇 순위일까요? 어느 기간 동안 산정하며, 직접 계산해봐야 하는지..?

  3. 지역기준: 1,2,3순위 중 뭘로?

    -> 등록 주소지 기준으로 어떻게 알 수 있는 것인지..?

  4. 민간임대 당첨 이후, 공공임대 신청할 수 있는지? (만약 공공이 되면, 중도에 이사할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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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 주신 조건에 맞춰 청년안심주택/민간임대 청약 신청 조건을 하나씩 정리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상황 요약

    서울 주소지 등록 (무주택 세대주)

    실제 거주는 지방 (임시)

    30대 중반, 미혼

    소득 없음 (실업급여 종료)

    차량 없음

    생애최초 청약, 주택청약통장 72회차

    근로·사업소득 없음

    1. 공급유형: 일반 vs 특별공급

    일반공급으로 신청하시는 것이 적합합니다.

    특별공급은 신혼부부, 생애최초, 다자녀 등 특정 조건이 있어야 가능하고, 청년안심주택은 대부분 일반공급으로 진행됩니다.

    특별공급은 기회가 한정되어 있어, 추후 결혼 후 신혼부부 특별공급 등에 사용하는 전략도 괜찮습니다.

    지금 조건(미혼, 무소득)으로는 특별공급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2. 중위소득 기준: 1·2·3순위 중 어디에 해당할까요?

    청년안심주택 기준 (서울시 예시 기준)

    중위소득 기준은 보통 건강보험료 납부액으로 판단합니다. 하지만 무소득이고 실업급여 종료 상태라면, 보험료 납부 내역이 없을 가능성이 높아 아래와 같이 됩니다.

    올해 소득 0원 → 최하위 중위소득 구간 (보통 1순위로 가능)

    다만, 청년임대주택의 경우 일부 유형은 2순위부터 해당되는 경우도 있어, 공고문 기준으로 판단이 필요합니다.

    소득 산정 기간은 보통 전년도 6~12개월간의 건강보험료 납부 내역을 기준으로 하며, 신청자가 직접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소득 조회 확인서를 출력해 첨부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3. 지역 우선순위 기준: 주소지 기준 1·2·3순위 중 어디?

    청약 지역 순위는 주소지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

    1순위: 공급 지역(예: 서울시) 해당 자치구 또는 인접 자치구에 1년 이상 거주 중

    2순위: 서울시 타 자치구 1년 이상 거주

    3순위: 서울시 거주 1년 미만이거나, 타지역(지방) 거주 중

    현재 주소지만 서울이고 실제 거주지는 지방이라면, 서울 거주기간이 1년 이상인지가 관건입니다.

    서울 전입 후 1년 이상 → 1순위 또는 2순위

    서울 전입 후 1년 미만 → 3순위

    주민등록지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실제 거주와는 무관함)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공급 유형 : 미혼 청년, 무소득일반공급 추천

    중위소득 : 소득 0원중위소득 하위 → 1순위 가능성 높음

    지역 순위 : 서울 주소지 보유전입 1년 이상 시 1~2순위, 미만 시 3순위

    참고하세요!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1회 사용 제한이 있어 결혼 후 신혼부부 특별공급을 노릴 수 있어 기회를 남겨두는 것이 좋습니다만

    일반공급을 통해 부동산을 소유하게 되면 생애최초특별공급으로 청약을 신청하실 수 없습니다.

    현재 근로소득, 사업소득이 없는 상태라 소득 0원입니다. 1순위 가능성이 큽니다.

    서울에 주소지가 있지만 지방 거주 중 1순위 or 2순위가 가능합니다.

    실제 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기준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