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일단, 지급 시 세금이 원천징수되고 지급되었을 것이며, 근로소득이나 인적용역 사업소득으로 신고된 경우라면 종합소득세 신고 시 환급될 가능성이 큽니다.(타소득 없는 경우)
다만, 일용근로소득으로 신고된 경우라면 지급 시 원천징수되는 것으로 납세의무 종결이기에 별도로 신고하실 것도 환급받을 것도 없습니다.
홈택스에서 지급명세서 조회를 해보셔서 소득유형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