렌탈 소멸시효 지급명령 궁금한점 질문드립니다
제가 셀리턴 마스크 렌탈해서 쓰다가 유튜브에서 식약청 미허가 등 논란보고 환불문의했다가 안해준대서 미납하다가 지급명령이 들어왔습니다
근데 제가 마지막 납부를 했던 날짜가 2020년 11월이었고 소송이 접수된건 24년 1월이었습니다
그래서 답변서로 3년의 기간이 지났음을 언급하며 소멸시효를 주장했고 그대로 수용되는줄 알았더니 변론기일이 잡혔고 원고측에서 준비서면을 제출했습니다
준비서면 서류 내용은 렌탈 계약기간이 21년 4월까지였고 전체 미납금중 소송일 기준 24년 1월의 3년전까지 렌탈미납은 원고측도 소멸시효를 인정하겠으나 렌탈은 할부채무이므로 계약기간상 21년 1월~4월 미납금액은 소송일기준으로 소멸시효가 완성 안됐으니 4개월분 미납금 + 소송비 + 연체이자를 요구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럴 경우 변론기일에 참석해서 소멸시효를 꿋꿋하게 주장해야 하나요 아니면 변론을 준비해도 원고가 이길 가능성이 크니 원고측이 준비서면상 요구한 금액을 전부 납부해야 하나요?
그리고 높은 확률로 패소할 거라면 준비서면으로 분할납부만 요청하고 변론기일에 불참하여도 되나요?

지급명령에 대한 소멸시효는 마지막 납부일인 2020년 11월부터 3년이 지난 2023년 11월까지입니다.
따라서, 2023년 11월 이후의 미납금에 대해서는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지급 의무가 없습니다.
원고 측에서는 렌탈 계약 기간이 21년 4월까지라는 점을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렌탈 계약의 기간이 아니라 마지막 납부일이 기준이 됩니다.
따라서, 마지막 납부일인 2020년 11월부터 3년이 지난 2023년 11월까지의 미납금에 대해서만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답변서를 제출한 후 변론 기일이 잡혔다면, 변론 기일에 출석하여 소멸시효를 주장해야 합니다.
분할 납부를 요청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분할 납부를 요청하더라도 원고 측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수 있으므로, 상황에 따라 적절한 대응 방법을 선택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