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에게 2022년 귀속 소득이 발생한 경우 다음해 05월(성실신고
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만약 기한내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하지 못한 경우 소득세 기한후
신고 납부를 할 수 있는 데, 추계(단순경비율 또는 기준경비율) 또는
장부(간편장부 또는 복식장부)를 선택하여 신고납부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장부(간편 또는 복식) 신고를 하려는 경우 세무회계프로그램
에서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장부 신고가 아닌 경우 추계를 선택하여 신고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