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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리따운안경곰70
아리따운안경곰70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석회수가 떨어져 차에서 굳었는데 이런 것도 자차보험처리가 되나요?

이번 장마기간에 지하주차장에 며칠동안 주차를 해뒀는데 천장에서 석회수가 떨어져 굳어버렸습니다

아무리 세차를 해도 지워지지 않는데

이런 경우에도 자차보험처리가 가능할까요?

자차보험처리를 하면

보험사에서 수리하고 구상권을 청구하여

실질적으로 저한테는 보험료 할증이 없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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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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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자차 보험 단독 사고 보상 특약에 가입이 되어 있는 경우 자차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다만 자차 처리시에 자기 부담금과 렌트비는 보상이 되지 않아 아파트 측에 직접 손해 배상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아파트에 영업 배상 책임 보험이 가입이 되어 있다면 해당 보험으로 처리하는 것이 간편합니다.

    아파트 관리 측의 100% 과실이면 할증은 되지 않으나 경고문과 같은 것이 있어 질문자님의 과실이 잡히는 경우 100% 구상이

    되지 않으면 할증이 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이런 경우에도 자차보험처리가 가능할까요?

    자차보험처리를 하면 보험사에서 수리하고 구상권을 청구하여 실질적으로 저한테는 보험료 할증이 없는지도 궁금합니다

    : 네 자차처리가 가능합니다.

    위와 같은 경우 보험사에서 자차처리시 해당 사고는 피보험자의 과실이 있는 사고가 아니기 때문에 보험료가 할증되지 않으며,

    보험사는 처리 후 해당 관리주체에 구상청구를 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석회수로 인한 침전물은 차량의 도장면이나 유리면에 달라붙어 제거하기 어렵고,

    장기적으로는 부식이나 변색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석회수로 인한 차량 피해는 자차보험의 보상대상이 됩니다.

    보험사에서 수리하고 구상권을 청구한다면, 건물주나 관리업체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구상권 행사가 가능 하다면 자신에게는 할증이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태영 보험전문가입니다.


    비슷한 케이스가 나온게 있어 확인해보니, 동건은 아파트관리 사무소에 이야기하셔서 아파트에서 보상을 받는 게 맞겠습니다.

    아파트 지하주차장 천장에서 석회물이 흘러내려 차량이 오염된 것과 관련해 입주자대표회의가 차량 도장 및 판금 등 수리비를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으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자차로 하고 구상권도 생각해 볼 수 있으나 먼저 관리사무실에 이야기해서 보상을 받는 것을 알아보셔야겠습니다.


    https://naver.me/5s3L6hAK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자차처리는 가능하나 수리비에 따라 할증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아파트측으로 보상받으세요.

    아파트가 보상 안해준다면 자차 후 구상권 청구하세요.

    구상권 마무리되면 할증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