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얄쌍한비둘기258

얄쌍한비둘기258

24.05.08

지하주차장 석회수 관련질문드립니다

3월경 지하주차장에 주차된차량 천장에 석회수가 많은양이 떨어져서 관리실에 이야기하니 하자보수해주는 as센터에 얘기하라해서 이야기하였더니 보험이 없어서 처리해줄수있는 방법이없다합니다. 견적받아오라해서 받아왓더니 이번에는 제가주차한자리에서 물이떨어지는게 확인이안된다고 해줄수있는건 동네세차장 자기네들이 계약맺고있는곳에서 처리받으라합니다 모두들 그렇게 처리했다하네요? 화가나서 자차처리후 견적195만원받고 자차부담금35내고 진행했는데 자차부담금이라도 받을수있는방법이없을까요? 보험사에서는 구상권청구하기에는 사고당한시기와 사고접수한시간이 차이가 나서 조금 힘든것같다고합니다 제가 피해를 보고 제 사비로 다하고 할증은 할증되로되고 어떻게 피해보상받을수있는지 경찰에신고해야하나요?ㅠㅠ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불타는시티로드

    불타는시티로드

    24.05.08

    안녕하세요

    아파트의 입주 시기가 쟁점이 될 듯 합니다

    아파트의 하자 보수 기간 내라면 하자로 인한

    손해라고 보면 되고

    손해 감정 할 때 감정사에게 알리면 손해액 산정해 줍니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