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화산 아이콘 11
비트코인 매도 신호?
아하

법률

교통사고

눈부신박새148
눈부신박새148

아파트주차장 석회물 차량피해 보상기준

입주 아파트 주차장에 주차했다가 차량에 석회물이 튀어서 얼룩제거를 하러 제거하는곳에 제가 자의로 가서 차를 맡겼는데 그곳에서 잘 지우지못하고 차 도색이 좀 벗겨졌어요 그뒤에 알아보다가 아파트관리소에 말하면 된다고하여서 관리소에 건의하니 시공사에서는 자기들이 정해둔업체에서 한것이 아니라 해줄수없다고 합니다 원인이 시공사에서 잘못한것인데 어떻게 해야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좀 더 확인해보아야 하겠으나 위의 경우 도색 등에 들어가는 수리비를 이미 지불한 것으로 그 원인이 주차장 관리 책임이 있는 관리사무소의 그 책임이 있다고 볼 수 있고 그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반드시 관리사무소에서 지정한 업체에서 수리를 해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툼의 여지가 계속 있다면 민사소송으로 해결할 수 밖에 없다고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