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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련된앵무새220
세련된앵무새22021.05.16

퇴직연금 정산시 유료 교육비용을 제하고 주는 경우?

2021년도 퇴사한 직원들이 몇명있는데 회사에 필요에 의해

유료교육(400~500만)을 시켰지만 개인적인 사정에 퇴직을 하였는데 유료교육비를 제하고 줬다고 하는데 법적인 문제가 없는지요? 이런 경우에 대처하는 방법이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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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경우를 살펴야 하겠지만 퇴직금은 정산된 금원 전액을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하지 다른 채권, 회사의 손해배상이나 채권으로 상계해서 지급하여서는 안됩니다. 즉 근로기준법 제43조는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여 임금 전액 지불의 원칙을 밝히고 있어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임금 및 퇴직금 채권과 근로자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은 상계가 불가능합니다.

    그런 점에서 위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43조의 위반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유료 교육비용"을 제공할 때 이에 대한 계약내용을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회사에서는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부담하는 비용인만큼 이에 대한 환급에 관한 내용을 고지했거나 약정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러한 사정이 없이 이를 공제했다면 당연히 이는 아무런 근거가 없는 것이므로 다툼의 여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