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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급스런왈라비128
고급스런왈라비12823.02.26

민간임대 신혼부부 특별공급 질문이요

민간임대 신혼부부 특별공급으로 당첨되어서

살고있어요

8년 임대로 당첨이 되어서 살고있는데

살면서 이혼하면 나가야 되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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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통쾌한반딧불161입니다.

    민간임대 신혼부부 특별공급으로 당첨되어서 거주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임대차 계약서에 이혼 시 임대 계약이 종료되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만약 부부가 이혼한다면, 임대 계약은 종료되고 집을 떠나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에도 특별한 사정에 따라 예외적으로 계약을 유지하거나 수정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둘 중 한 사람이 임대 계약서에 서명하지 않았다면, 이혼 후에도 나머지 한 사람이 계약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혼 이후에도 임대 계약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으로, 둘 중 한 사람이 부동산 소유권을 취득하여 계약자가 변경되는 방법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혼시에는 임대 계약서를 꼼꼼히 확인하고, 계약서에 따라 대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부동산 소유권에 대한 법률적인 조건이나 지역적인 법규제도 고려하여 전문적인 조언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