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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분히지지받는야채튀김
신혼부부 기간은 끝나서 8점밖에 안나오는데
임대아파트 36형이라도 들어가려하는데
혹시 자녀 한명 낳으면 추가점수 받을수있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고경훈 공인중개사
대박행정사 및 공인중개사 사무소
∙
자녀를 한 명 낳으면 가점은 추가로 받을 수 있고, 1년 계약도 자녀 가점 반영 후 다시 신청 가능합니다. 다만 공급 유형별 세부 규정이 다르니, 반드시 해당 임대아파트 모집공고의 “가점 항목”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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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영현 공인중개사
수원공인중개사사무소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자녀 한 명 낳으면 임대주택 산정 시 추가 점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신혼부부 기간이 끝나서 당첨확률은 낮다고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유현심 공인중개사
우성공인중개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자녀가 있으면 가점이 추가되는 경우가 많음
,자녀 수가 많을수록 유리
,신생아·영유아 자녀가 있으면 우선순위가 올라가는 유형도 있음
,일부 신혼부부·매입임대 유형은 유자녀 가구가 무자녀 가구보다 상위 순위로 분류됨
하지만 질문하신 상황처럼 신혼부부 기간이 끝났고 현재 8점이라면, 실제로 중요한 건
어떤 임대주택인지,어느 지역인지,공급면적(36형),모집공고의 배점표,최근 커트라인입니다
최병옥 공인중개사
프리랜서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아파트에 입주를 하기 위해서는 우선 무주택자에 소득 및 자산이 기준이아여야 하고 특히 가점이 높아야 입주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가점을 높은 경우는 우선 사회적 약자(차상위,기초수급자등), 그리고 부양가족 수, 소득기준이하, 장애, 그리고 청약저축납입횟수가 중요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