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공휴일 휴무 급여 기준이 뭔가요?
스케줄 근무로 8일 휴무인 5인이상 호텔 근무중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다녔던 회사들은
8일 휴무에 명절이 껴있으면 국공휴일 수 만큼 휴무를 추가해줬거든요?
그래서 8일 + 추석3일 이런식으로 11일 휴무를 주고 만약 일손부족으로 일을 해야하면 휴무에 출근했으니 돈을 더 줬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니는 회사는 기존 8일 휴무에
추석과 국공휴일에 그 8일을 부여하고 결과적으로 추가 수당이 없었는데요
회사에 문의했더니 지금까지 다니던 회사들이 회사재량으로 복지가 좋았던거고
추석같은 국공휴일에 근무 할 시에만 추가금이 있다고 말 하더라구요.
세무사가 정리해서 주는거라 문제가 있을수가 없다고요
회사의 복지 차이인가요?
같은 5인이상 사업장인데 명절이 있든 없든 휴무 숫자는 8일로 동일하고 급여도 동일하다는게 이해가 안가서 여쭈어봅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애초에 한달은 4주가 아닌데 8일 휴무라는 것 자체가 정상적인 시스템은 아닙니다. 스케줄 근무시 공휴일이 비번이면 추가수당은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행정해석에 따르면 공휴일이 무급휴무일과 겹쳐 휴무한 때는 별도의 유급휴일을 부여할 의무는 없으며, 유급주휴일과 겹쳐 휴무한 때는 근로자에게 유리한 하나의 유급휴일을 보장해주면 된다는 입장입니다. 따라서 회사의 주장은 타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이면 공휴일에 별도로 유급으로 쉬게 해 줘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