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국공휴일 휴무 급여 기준이 뭔가요?
스케줄 근무로 8일 휴무인 5인이상 호텔 근무중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다녔던 회사들은
8일 휴무에 명절이 껴있으면 국공휴일 수 만큼 휴무를 추가해줬거든요?
그래서 8일 + 추석3일 이런식으로 11일 휴무를 주고 만약 일손부족으로 일을 해야하면 휴무에 출근했으니 돈을 더 줬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니는 회사는 기존 8일 휴무에
추석과 국공휴일에 그 8일을 부여하고 결과적으로 추가 수당이 없었는데요
회사에 문의했더니 지금까지 다니던 회사들이 회사재량으로 복지가 좋았던거고
추석같은 국공휴일에 근무 할 시에만 추가금이 있다고 말 하더라구요.
세무사가 정리해서 주는거라 문제가 있을수가 없다고요
회사의 복지 차이인가요?
같은 5인이상 사업장인데 명절이 있든 없든 휴무 숫자는 8일로 동일하고 급여도 동일하다는게 이해가 안가서 여쭈어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