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한국외식즁앙회에서 일반음식점 위생교육 들어도 휴개음식점으로 베이커리 열수있나요?
한국외식즁앙회에서 일반음식점 위생교육 들어도 휴개음식점으로 베이커리 열수있나요?
코로나시기처럼 일반으로 하면 좋다던데
세금이나 효력?이 달라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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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음식점 위생교육을 수료하셨다면, 휴게음식점으로 베이커리를 운영하시려면 해당 업종에 맞는 위생교육을 추가로 이수하셔야 합니다. 일반음식점과 휴게음식점은 영업 형태와 허가 요건이 다르기 때문에, 각 업종에 맞는 위생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휴게음식점 영업을 위해서는 한국휴게음식업중앙회에서 제공하는 위생교육을 이수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세금 측면에서는 일반음식점과 휴게음식점 간에 큰 차이는 없습니다. 두 업종 모두 '음식점업'으로 분류되어 동일한 세금 규정을 적용받습니다. 다만, 주류 판매 가능 여부와 영업 형태에 따라 일부 세부 사항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정확한 세무 처리를 위해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결론적으로, 일반음식점 위생교육만으로는 휴게음식점 영업이 불가능하므로, 휴게음식점에 맞는 위생교육을 추가로 이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세금 및 영업 관련 효력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사건 접수부터 마무리까지 직원이 아닌 변호사만이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는 법률사무소 조이의 윤관열 변호사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