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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가능 여부 (자발적퇴사, 출퇴근 거리/시간)

안녕하세요,

같은회사에 2년 7개월 재직하다가 퇴사하였습니다. 자발적 퇴사이지만 출퇴근 거리나 시간을 고려하여 실업급여 자격을 확인해보라는 말을 들어서 질문올립니다.

입사 직후에는 회사 근처에서 출퇴근을 했습니다 (왕복 15km)

퇴사전 3~4개월 전부터는 결혼 및 동거 목적으로 이사하여 왕복3시간 정도로 출퇴근 하다가 퇴사하였습니다.

주로 근로지 이전으로 인한 출퇴근 어려움으로 실업급여를 많이 알아보시는 것 같은데 저의 경우도 통근이 곤란한 경우의 사유로 인정받을 수 있을지 여쭙니다.

신청경로도 간단하게 알고 싶습니다.

(주소이전에 대한 부분은 등본 등으로 확실하게 증명이 가능하며, 출퇴근 시간은 교통카드나 지도어플 등으로 증명할 수 있지만, 혼인신고는 대출 문제 등으로 인해 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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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출퇴근이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되는 경우 자발적 퇴직이더라도 예외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출퇴근 거리, 소요시간 등을 입증하면 될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결혼으로 인해 이사하여 왕복 출퇴근시간이 3시간 이상이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어도 사실혼관계를 증명할 수 있다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배우자와 동거하기 위해 거주지를 이전하여 통근이 곤란한 사정(왕복 3시간 이상 소요)이 발생한 때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거주지를 이전한 시점이 이직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발생하여야 상기 사유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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