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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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의 운영정책에 따르면,유튜브에 사용된 5초 이하의 짧은 음원 클립에 대해 저작자는 저작권을 주장할 수 없으며, 의도치 않은 오디오에 대해서도 원작자는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다만, 이는 유튜브의 운영정책으로 법률상 근거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워 저작권침해에서 자유롭다고 단정지을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