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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직한참매250
강직한참매25021.07.30

대체휴무에 관한 대체휴일 교대근무자 2일 대체휴무 받을수 있는지?

안녕하세요..

4교대 근무자 입니다.

주.주.야.비 이렇게 근무를 합니다.

질문 내용은 8월15일 광복절 입니다.

16일은 대체휴무날 이구요.

그럼..15일,16일 근무자 모두 대체휴일로 2일 휴가를받을수 있는지 알고싶네요..

교대근무자에대한 정보가 없어 질문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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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신설 2018. 3. 20.>

    [시행일] 제5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와 그 기관ㆍ단체가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2020년 1월 1일

    2. 상시 30명 이상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1년 1월 1일

    3. 상시 5인 이상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2년 1월 1일

    원칙적으로 상기 규정에 따른 시행일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일요일을 제외한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상 공휴일을 휴일로써 보장하여야 하며, 상시 사용 근로자수에 따라 시행일은 다르게 적용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교대제 근무자의 경우에도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이 유급으로 보장되어야 합니다.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에 쉬더라도 유급으로 보장받아야 할 것이며, 그날 일할 경우에는 근기법 제56조제2항에 따라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4교대 근무자 입니다.

    주.주.야.비 이렇게 근무를 합니다.

    질문 내용은 8월15일 광복절 입니다.

    16일은 대체휴무날 이구요.

    그럼..15일,16일 근무자 모두 대체휴일로 2일 휴가를받을수 있는지 알고싶네요..

    교대근무자에대한 정보가 없어 질문드려요

    ☞ 대체휴일로 2일 휴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일단 대체공휴일은 상시 30인 이상 사업장에서 적용됨을 안내해 드립니다.

    빨간날이 법정휴일이 되는 사업장은 현재일 기준으로 30인 이상 사업장입니다.

    22.1.1부터는 상시 5인 이상 모든 사업장 적용입니다.

    2. 해당하는 사업장이라면(혹은 해당하지 않지만, 빨간날을 유급휴일로 주기로 약정한 사업장이라면)

    대체휴일은 일을 하지 않더라도 유급처리되는 날입니다. 일요일이 주휴일이라면, 15일, 16일 모두 유급처리되는 날이 되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5일은 원래 근무하는 날이므로 별도의 사정이 없다면 대체휴무가 지급되지 않을 것으로 보이며, 16일의 경우 상시근로자 30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법정휴일에 해당하므로 휴일수당을 가산하여 지급받거나, 보상휴가를 받으실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해당 15.16일이 애당초 근무일이라면 휴일근로에 해당하는 바,

    보상휴가제 적용을 위한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가 있는 경우 3일분의 휴가를 부여받아야할 것입니다.

    2. 15.16일이 근로일이 아닌 휴무일이라면 해당일을 유급처리할 의무도 없으므로,

    별도 휴가가 부여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