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염좌 합의금 얼마가 적당한가요?

염좌 진단이라 이제 합의를 보고

끝내려 하는데 합의금 얼마가 적당한가요

보험사에서는 40만원 부르던데

최소 얼마정도 받아야 나중에 문제 생기지

않을까요? 금액으로 알려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보험사에서 부르는 금액은 향후에 들어갈 치료비를 미리 지급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40만원의 금액안에 위자료 15만원과 통원 1일 8천원을 뺀 금액 약 20만원 정도를

    대인 담당자는 향후 치료비로 인정을 할 것이고 질문자님이 앞으로 들어갈 병원비가 그 금액보다

    많을 것 같다면 그 금액 정도는 제시하여 받아야 하겠습니다.

  • 보험금은 부상정도, 입원일수, 소득 등에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염좌 진단이라면 위자료 15, 입원기간 휴업손해, 통원1일당 8천원의 보험금이 지급되며 치료기간이 남아있다면 약간의 향후치료비가 지급됩니다.

    입원치료를 하지 않았다면 보험금이 크지 않을 것이나 치료기간이 남아있다면 향후치료비를 좀 더 요청하여 합의를 진행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염좌 진단이라 이제 합의를 보고

    끝내려 하는데 합의금 얼마가 적당한가요

    보험사에서는 40만원 부르던데

    최소 얼마정도 받아야 나중에 문제 생기지

    않을까요?

    : 이는 얼마다라고 하기는 어렵습니다.

    염좌진단이라 하더라도, 사고의 정도, 입원/통원여부, 입원시에는 소득관계, 과실관계 및 보험사인지 공제조합인지등에 따라 차이가 많기 때문입니다.

    만약 단순히 치료비만 본다면, 현재 몸상태를 살펴 추후 몇번정도 치료를 더 받으면 될지를 보시고 해당 비용으로 합의를 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