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연말정산 부양가족 만 60세 미만 직계존속 공제 관련
안녕하세요,
"부양가족 인적공제" 중 직계존속은 일정 소득 이하의 만 60세부터 등록이 가능하다고 들었습니다.
제 부친은 만 61세이고 모친은 만 59세여서 인적공제란에는 부친만 등록했습니다.
그런데 이 경우, 보험료나 신용카드 사용액 등도 부친 명의로 된 것만 공제받을 수 있나요?
회사에서 제공하는 사이트에서 모친 것도 조회해서 한꺼번에 업로드 했는데,
회사에서 보내준 자료를 읽어봐도 이 문제는 확인되지가 않아서 여쭤봅니다.
알려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는 부양가족의 나이요건은 따지지 않고, 소득요건만 따지므로 소득요건(소득금액 연 100만원 이하)만 충족하는 부양가족의 신용카드 등 사용액도 공제대상이 됩니다.
이렇게 적용되기 위해서는 인적공제는 받지 못하지만 부양가족으로는 등록이 되어있어야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모친의 경우 연 소득 100만원 이하 요건을 충족하신다면 인적공제와 보험료공제, 기부금 공제를 제외한 나머지 공제를 모두 받으실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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